조달청이 행정전산망용 PC의 공급업체 선정을 위해 전제조건으로 내건 애프터서비스 AS 의 연대보증 조항이 입찰 참가업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행망PC의 구매입찰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가운 데 조달청은 행망PC 구매의 특수조건으로 "AS의 경우 구매계약 체결 대상업체중 2개업체의 연대보증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조달청의 이같은 요구는 올해 처음으로 중소업체들이 대거 행망PC 구매입찰 에 참여한데 따른 것으로 이들 중소기업들의 AS능력이 취약한데다 도산 등의 돌발사태가 벌어질 위험도 있어 향후 공급된 PC의 AS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 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행망PC를 공급하게 되는 업체들은 3개사가 상호 연대보증하는 방식 으로 계약을 체결할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기업보다는 AS 보증의 위험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도 일부업체만이 행망PC 공급에 참여할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상호연대 할 수 밖에 없어 상당한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와관련 "행망PC 공급가격이 매우 낮아 수익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처럼 타사제품의 AS까지 연대보증토록 하는 조건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자기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에대해 "올해 중소기업의 행망PC 입찰참여가 처음 허용된 만큼 AS를 강화해 줄것을 총무처가 요구해와 수용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입찰에 참여한 중소기업만 20여개사에 달하는 상황에서 원활한 AS를 위해서는 불가 피한 조처"라는 입장이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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