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의 전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특히 행정부처부터 과학 기술 전문인력의 활용에 앞장서야 하며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도 WTO 체제에 대응키 위한 국제특허변호사 양성 등의 전문적 기술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이상희)는 4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활용.촉진 방안"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행정부처의 전문화를 위해서 *재경원 등 정책、 기획、 예산부 서에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배치、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수 있도록 하고 *석.박사급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중간관리층으로 특채하며* 기술고시 채용분야도 정보、 첨단분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행정고시과목에 과학기술소양 평가과목을 포함하는 방안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상당부분 할당하며 *국회에 환경、 에너지、 정보 등에 관한 전문기구와 전문위원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제안 했다. 전문적 기술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개혁방안으로는 *국제적 기술분쟁 에 대비한 특허변호사의 양성 *법관의 기술전문화 및 기술심의관제의 신설 등에 의한 사법부의 과학기술 전문화 등이 추진돼야 하며 이와 함께 로스쿨 law sc-hool)제도의 도입으로 이공계 전공자들에게 법률전문가로 성장할 수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정부、 기업 등 지적재산권 담당부서에 특허변호사 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자문회의는 경영대학원에 이공계 전공자의 입학기회를 확대하고 이공 계와 경영계간의 교환학점 취득을 권장하는 등 이공계와 인문사회계분야의교류를 활성화하고 분야별 직능단체에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영입이 필요하다 고 보고했다. <양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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