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자문회의, 과학기술전문인력 활용.촉진방안 청와대 보고

정보화시대의 전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특히 행정부처부터 과학 기술 전문인력의 활용에 앞장서야 하며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도 WTO 체제에 대응키 위한 국제특허변호사 양성 등의 전문적 기술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이상희)는 4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활용.촉진 방안"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행정부처의 전문화를 위해서 *재경원 등 정책、 기획、 예산부 서에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배치、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수 있도록 하고 *석.박사급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중간관리층으로 특채하며* 기술고시 채용분야도 정보、 첨단분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행정고시과목에 과학기술소양 평가과목을 포함하는 방안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상당부분 할당하며 *국회에 환경、 에너지、 정보 등에 관한 전문기구와 전문위원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제안 했다. 전문적 기술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개혁방안으로는 *국제적 기술분쟁 에 대비한 특허변호사의 양성 *법관의 기술전문화 및 기술심의관제의 신설 등에 의한 사법부의 과학기술 전문화 등이 추진돼야 하며 이와 함께 로스쿨 law sc-hool)제도의 도입으로 이공계 전공자들에게 법률전문가로 성장할 수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정부、 기업 등 지적재산권 담당부서에 특허변호사 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자문회의는 경영대학원에 이공계 전공자의 입학기회를 확대하고 이공 계와 경영계간의 교환학점 취득을 권장하는 등 이공계와 인문사회계분야의교류를 활성화하고 분야별 직능단체에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영입이 필요하다 고 보고했다. <양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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