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최고법원이 색깔도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국내 업계의 대비책 마련이 요망된다.
30일무역진흥공사 뉴욕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미연방최고법원은 색깔이 특정 제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고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는 만장일치의 판결을 내렸다.
이 법원의 스티븐 브레이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색깔 하나만으로 상표가 될수 없다고 규정한 법은 없다면서 색깔이 특정브랜드를 인식하거나 다른 브랜 드와 구분되는 등 2차적 의미를 지니면 상표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색깔이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 상당한 기능을 수행할 경우는 상표로 사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무공의 한 관계자는 이로써 우리 업체들은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전에 미리 제품 색깔이 미국에서 상표권으로 등록돼 있는지를 살펴보는등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신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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