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오는 3월중에는 무선기기에 대한 기술기준확인증명수수료가 현행 3만1천원에서 1만1천원으로 대폭 내릴것으로 보인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 재경원이 기술기준확인증명 수수료 조정 협의의 건"을 통보해 옴에 따라 조만간 기술기준확인증명수 수료 인하조치를 단행, 늦어도 3월중에는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정통부는 기술기준확인증명수수료인하는 "무선설비형식검정 및 기술기준확인 증명규칙" 제29조를 개정해 3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무선기기에 대한 기술기준확인증명수수료가 1만1천원으로 내릴 경우 현재 연간 약 70만대에 이르는 수검자의 부담이 경감, 연1백40억원의 비용절감효과 가 발생할 것으로로 분석된다.
무선기기에 대한 기술기준확인증명수수료는 지난해 12월 행정쇄신위원회가 97년 폐지를 원칙으로 올해부터 96년까지는 1만1천원으로 인하할 것을 권고했으나 그간 재경원과 협의가 늦어져 수수료의 인하조치가 지연돼 왔다.
이로 인해 무선기기생산업체들은 검사물량을 조절해와 소비자들이 무선기기 의 구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인하조치가 단행될 경우 소비자들의 대기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됐다. <김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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