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디자인연구소(대표 윤영기)는 코로닉스에 대한 프로그램보호법 위반 소송 을 문제가 된 서체를 사용하지 않고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한다는 조건으로 취하하는데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코로닉스와 윤디자인간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위반여부를 둘러싼 소송은 일단락됐다.
피고소인인 코로닉스는 이번 합의에 따라 문제가 된 명필비취볼드체 등 7종 의 서체를 앞으로 판매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미 판매한 RIP에서도 관련서체 를 삭제하기로 했다. <함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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