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일 애플사에 이전가격제 근거한 "사전확인제" 적용

일본 국세청이 외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미국 애플 컴퓨터사의 일본법인에 대해 이전가격세제에 근거한 "사전확인제도"를 적용키로 미국 국세청(IRS)과 합의했다고 "일경산업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사전확인제도" 적용에 따라 애플사는 미국 본사로부터 수입하는 PC의 이익 률 등을 미.일 양국의 관세청이 사전에 인정, 이전가격제도에 의한 과세문제 가 발생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애플사에 이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과거 미국이 마쓰시타전기에 대해 적용한 데 이어 두번째이며 일본에서 이 제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은 마쓰시타에 적용된 이래 2년만의 일로 "사전확인제도"의 적용이 재개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이전가격제도에 의한 추징과 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제도의 적용을 요청하는 기업들이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신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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