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세청이 외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미국 애플 컴퓨터사의 일본법인에 대해 이전가격세제에 근거한 "사전확인제도"를 적용키로 미국 국세청(IRS)과 합의했다고 "일경산업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사전확인제도" 적용에 따라 애플사는 미국 본사로부터 수입하는 PC의 이익 률 등을 미.일 양국의 관세청이 사전에 인정, 이전가격제도에 의한 과세문제 가 발생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애플사에 이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과거 미국이 마쓰시타전기에 대해 적용한 데 이어 두번째이며 일본에서 이 제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은 마쓰시타에 적용된 이래 2년만의 일로 "사전확인제도"의 적용이 재개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이전가격제도에 의한 추징과 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제도의 적용을 요청하는 기업들이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신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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