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이상희)는 2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제회의 실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영우 과학 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 소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문제가 정 책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분산형이나 통합형의 종합조정 보다는 분산형을 중심으로 한 조화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편집자 주> 80년대 중반이후 기술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이행과 경제성장요인으로서 기술 의 기여율 증대 등 국제경쟁력 결정요인으로서 기술경쟁력의 중요성이 급신 장되면서 과학기술혁신전략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각 부처가 각각 맡아 추진하는 분산형이 타당한가 아니면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 조정되고 각종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종적인 체계를 갖는 종합형이 타당한가 하는 종합조정문제가 경제사회발전 전략의 주요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각 부처가 담당 추진하는 분산형과 모든 국가연구 개발사업을 하나의 틀로 종합하는 통합형은 각각 장점과 주장의 근거가 있지만 극단적인 분산형과 종합형은 모두 결함이 있다.
분산형의 경우 연구개발자원의 동원활용 관련 정책과 과학기술혁신의 연계라 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부문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설 및 규모증대가 경쟁적으로 계속될 때 한정된 자원하에서 우선순위 결정 메커니즘을 찾을 수없고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 연계성 미흡 등으로 연구개발 생산성향상과 총체적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저해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통합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지향적인 체계적 추진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연구개발자원의 동원 및 배분에는 유리한 장점이 있지만 연구개 발자원동원 규모의 확대에 효과적이지 못하고 과학기술의 개발 및 활용과정 의 다양성, 불가측성, 불연속성 등을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이실제로 어렵다는 결함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분산형, 종합형의 양극론에서 벗어나 분산형의 장점을 중심으로한 국 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지향성 및 국가적 차원의 우선순위설정 등 통합형의 장점을 결합한 조화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종합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화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조정하되 종합조정의 기본원칙은 *각 부처 각부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프로그램의 독자성을 존중해 보장하고 *이를 전제로 각 부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조정함으로써 각 프로그램의 목표부합성과 상호연계성을 높이고 *우선순위에 근거한 연구개 발 자원배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체적 생산성제고를 실현토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 조정 대상범위는 *각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대상으로 하되 *대 형연구개발사업 *다수부처 참여의 연구개발사업 *대형 복합연구개발사업 등에 한정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실제로 주도하는 각종 기금이나 융자의 형태로 공급되는 대형연구개발사업과 고속전철, 차세대반도체, 초고속정보망, 항공기 개발 등주요 국가프로젝트 관련 기술개발사업, 통신공사, 한전 등 정부관리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형연구개발사업, 국방기술중 대형연구개발사업 및 민수겸용 기술 등도 종합조정대상이 돼야 한다.
종합조정대상을 설정하는데 있어 대상 그 자체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정대상의 레벨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며 종합조정을 하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제도 및 기구로서는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특 별보좌관 또는 수석비서관직을 신설해 강력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 을 실시하는 방안 *내각차원에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과기처장관을간사위원으로 하는 현재의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기능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을 담당토록 하는 방안 *정부조직법상 과 기처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을 담당해 관장케 하는 방안 *경제 기획원이 경제정책의 종합조정차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상의 네가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기구 대안중에서 종합조정의 실현가능성 및 종합조정의 경험, 과학기술정책의 전문성,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전문적 분석 및 조정기능의 조정 용이성 등에 착안한다면 종합과학기술심의 회를 종합조정기구로 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기능강화 및 운영상 보완을 목적으로 상정안건을법적으로 규정하고 *종합조정결과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보강하고 *심의회와 과학기술 관련 위원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을 종합과학기술심의회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조정의 기본원칙, 대상, 조정기구의 주요사항 등을 법률로 보장토록 해야 한다.
<양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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