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자동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무역업무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상공자원부는 현재 수출입승인, 신용장개설, 통지업무 등에 한해 실시 하고있는 전자자료교환(EDI)방식에 의한 무역자동화 업무처리 대상을 내국신용장 의 개설및 통지, 오퍼발행, 펌뱅킹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다음달부터는 세관에 대한 수출신고업무와 선적요청(SR), 선하증권 (BL) 발급통지, 화물반출입신고 등도 EDI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난1월부터 시행중인 EDI서비스는 무역업체가 은행이나 수출조합등을 방문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 은행에 수출승인 신청을 하고 은행은 단말기로 이를 확인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회선망으로 업체에 전송함 으로써 승인업무를 몇 분만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무역자동화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는 5백여개로 추산되고 있으며월평균 3만건 정도가 이 서비스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한편상공부는 이날 박운서차관 주재로 한국은행 및 33개 외국환은행 전무들 과 무역자동화 확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금융기관이 무역 업무의 자동 화.정보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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