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적법성 여부로 논란이 돼왔던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로조) 이 최근 노동부로부터 노조 신고필증을 교부받는 등 합법성을 획득함에 따라 향후 국내 노동계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
지난4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전자통신연구소(ETRI) 등 14개 정부출연연구기 관의 노조가 참여해 결성한 산별노조인 과기로조는 그동안 여러차례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가 "기존의 단위노조가 해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노동법에 규정된 "복수노조금지조항"에 위배된다" 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법외노조로 활동해온 것.
이처럼기존의 단위노조 골격을 유지하면서 산별노조를 결성한 것은 국내에 서 처음있는 일로, 과기로조가 합법성을 획득함에 따라 앞으로 비노총진영의 산별노조 건설 움직임이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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