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특소세 부과 철폐돼야

정부는 소득세법 등 12개 세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중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당정회의와세제발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94세제개혁안은 국무 회의와 올 가을 정기 국회 등 소정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한 다음 소득세와 상속세법은 오는 96년부터, 나머지 세제는 내년부터 각각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정부가세제를 전반적으로 개정키로 한 것은 금융실명제 실시와 세계 무역기구 WTO 출범 등 경제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 이다. 따라서 이 세법 개정안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세입기반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특히금융실명제 실시에따른 종합과세의 기틀을 사상처음으로 마련한 점이나 각종 세제구조를 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감각에 맞춰 과감하게 단순.명료 화시킨 것등은 정부당국의 진일보한 접근자세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사실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제와 세정의 탈바꿈 이 시급하다.

이런점에서 이번 세제개혁안은 세제의 간소화.국제화와 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구체적 사안으로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가 기업에 얼마만큼의 세부 담 경감 효과를 가져다 줄것이며 국제경쟁력제고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에대해서는 속단하기가 어렵다.

전경연.대한상의등경제단체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법인세율이 2%포인트 인하된다 해도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농어촌특별세 부담으로 기업의 세부담 경감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싱가포르나대만 등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법인세율이 우리 보다 월등히 낮은 점을 감안한다면 2%포인트의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대외경쟁 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가 어렵다.

가전제품에대한 특소세율의 인하조정은 일단은 긍정적인 조치로 받아 들여진다. 그러나 인하 조정폭이 극소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라기 보다 명분만을 고려한 정책적인 배려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다.

이미국민소득수준 향상으로 생활필수품이 된 TV.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계속 사치성 품목에 적용하는 특소세 대상품목에 묶어두고 있는 것은 정부의 세제 개혁 의지를 반감케 했다고 보여진다.

컬러TV.냉장고 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판 수출상품이다.

그러나내수 기반 없는 수출 확대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생산비용 절감및 수출경쟁력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결국 우리의 대표적인 수출상품에 대한 국제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컬러 TV.냉장고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제품은 국민 생활 수준을 감안한 제품이 갖는 특성에 비추어 보거나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보거나 특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번조정에 따라 대형냉장고등 주요 가전제품의 세율이 5%포인트 인하된다 하더라도 이는 경쟁국에 비해 아직도 2배 내지 최고 6배 가량 높다는 현실을 감안할때 이들 제품에 대한 특소세 적용문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에서 그동안 공업용으로 분류, 특소세부과가 면제돼 온6kg이상 용량의 세탁기에 금년부터 부과되어온 10%의 특소세를 다시 15%로 5% 포인트 인상키로 한 것은 문제가 아닐수 없다. 이는 세탁기가 오락기 등사치성 물품과 다르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세탁기는국민생활 수준 향상으로 이미 여성의 가사노동을 덜어주는 생필품 으로 정착되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오락기능 위주의 다른 가전 품목과 는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

가전업계로서는세탁기의 특소세율 5%포인트 인상조정으로 나타날 수요감소 영향도 우려할 사태가 아닌가 한다.

가전제품에대한 특소세율 인하조정을 일단 환영하면서 그러나 주요 수출품 목의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나 특소세 제정의 입법취지를 감안, 가전제품 에 대한 특소세 부과의 과감한 철폐를 건의한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