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이 국내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과 음란물 유통 등 불법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정부가 강제로 서비스를 일시 차단하는 '임시중지제도'가 도입된다.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성과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경제 가치로 확산하기 위한 '5G플러스' 전략이 다음 달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임시중지제도는 글로벌 기업의 불법 정보·서비스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국회에 묶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변재일 의원)에 세부 기준을 마련, 입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임시중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유출, 음란물 유통, 이용자 피해 유발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시정 명령을 부과한다. 3회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임시중지 명령을 발동한다. 급속한 이용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거나 사업자 휴·폐업 또는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도 임시 중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 글로벌 기업이 임시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국내 인터넷 호스팅사에 대한 행정명령을 통해 서비스를 즉각 차단한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2017년 텀블러에 불법 정보 중단 협력을 요청했지만 국내 사업장이 없는 텀블러가 불성실하게 대응하자 이용자 피해가 커졌다.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에 발맞춰 5G플러스 전략을 공개한다. 맞춤형 육성 전략 사업을 선정, 예산과 사업을 지원한다. 5G 상용화가 단순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고 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스마트폰을 통한 5G 상용화는 단말기와 요금제 준비가 늦춰져 사실상 다음 달로 미뤄졌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관련, 최소 10건 이상 융합서비스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스타트업 융합 사업이 규제로 시장 진출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임시허가 또는 기존 규제를 유예(실증특례)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20년 앞을 내다보는 미래 유망 기술 육성 전략을 수립, 올 하반기에 공개한다. 범부처 차원의 대규모 고위험·혁신형 연구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미국 국방고등계획국(DARPA)형 연구개발(R&D) 기획 체계를 도입한다. 과기혁신본부 내 전담 프로그램 매니저(PM) 직제를 신설한다.
미래 신산업 핵심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양자컴퓨팅과 양자 센서 개발에 각각 445억원(2023년), 285억원(2022년)을 투자한다. 10년 동안 1조5000억원을 투입,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접목시킨 지능형반도체 기술을 확보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