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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넷플릭스와 유튜브레드 등 인터넷 동영상(OTT) 사업자에 방송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부여된다.

새로운 방송 유형인 만큼 최소 규제원칙을 적용하지만, 글로벌 OTT 사업자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내 OTT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등을 해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사업 분류 및 인허가 체계를 개편하는 방송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 분류 및 인허가 체계를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에 의거, 정리했다.

우선, 방송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 유료방송사업, 방송콘텐츠제공사업으로 구분했다.

전송수단에 관계없이 방송채널과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자와의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목적으로 판매·제공할 경우 모두 유료방송사업자로 간주하며 방송을 수신해 중계송신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을 영위할 경우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 해당하며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했다.

유료방송사업자는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방송콘텐츠사업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세분화했다. OTT는 유료방송사업자, MCN·개인방송은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분류했다.

그동안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방송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던 OTT는 유료방송사업자 내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로 지위가 달라진다. 이에 따라 광고규제와 내용규제 등 방송법에 근거한 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소유겸영 규제, 결격사유, 시청점유율 규제, 이용약관 규제 등 대상에서 제외하는 최소규제 원칙도 동시 적용한다.

비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넷플릭스·유튜브 레드뿐만 아니라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옥수수(oksusu), 푹(POOQ) 등이다.

등록·신고와 관련, 개정(안)은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판매·제공하지 않는 OTT 사업자는 등록이 아닌 신고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 OTT는 부가유료방송사업자 등록 대상이고,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지 않는 넷플릭스는 신고 대상이다.

이와 함께 유료방송 사업자에 방송프로그램 또는 개인창작영상물을 공급·판매하는 MCN과 개인방송은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 내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규정했다. 신고만 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사업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면 신고마저 면제한다.

반면,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 MCN·개인방송 플랫폼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유지한다. 플랫폼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1인 크리에이터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김성수 의원실 관계자는 “이슈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16일 OTT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방송법 주요 내용 (자료:김성수 의원)>

통합방송법 주요 내용 (자료:김성수 의원)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