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크립토아일랜드(JJBI) 만든다...특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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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블록체인 활용 및 추진 방향(자료-임명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제주도 특별법에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존' 지정을 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 내 암호화폐공개(ICO) 허용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유치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특별법 개정으로 제주도 내 모든 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제주블록체인아일랜드(JJBI)'를 만들 계획이다.

제주도는 다음 달 말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 관련 세부 이행 계획안을 확정·발표한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전담 부서를 꾸리고 디지털 혁신 조직 강화를 뼈대로 하는 조직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를 세계 수준 블록체인 특구로 조성, 창업 열기가 뜨거운 블록체인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약 사업이다. 공청회 등을 거쳐 8월 말 발표되는 세부 실행 방안은 공약 이행을 위한 조치다.

원 도지사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제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서 블록체인 허브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면서 “2000억원 규모 4차 산업혁명 모태펀드 조성과 암호화폐인 제주코인을 발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블록체인 허브 조성을 위한 첫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블록체인 전문가들도 '블록체인 성지 몰타'를 뛰어넘는 인프라와 환경을 보유한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몰타는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나라다. 최근 의회가 블록체인 법안을 승인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유치, 국가 암호화폐 발행 계획을 밝혔다.

임명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은 “제주도를 국가 차원의 블록체인 활용 지역으로 선정해 문서 관리부터 관광, 상품 유통, 원산지 증명 등에 암호화폐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향후 국민생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 플랫폼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세원 펌 블록테크 대표는 “한국의 앞선 IT와 섬이라는 지리 특성까지 감안할 때 제주도는 몰타를 뛰어넘는 블록체인 특구가 될 수 있다”면서 “ICO는 물론 세계 거래소 유치 등을 통해 사람과 자본이 모일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희섭 제주도 ICT융합담당관은 “수립하고 있는 블록체인 제주 허브 조성 방안에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면서 “중앙 정부와도 다양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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