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영장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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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로고 <사진 네이버>

네이버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법원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13일 “영장주의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며 “전체 서비스에서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앞으로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서면만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는 지난 10일 이용자 차경윤씨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네이버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지만 위자료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이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춰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향후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쏠렸다. 2012년 네이버 2심 위자료 지급 판결은 영장 없는 수사기관 통신자료 제공 요청 불응 근거로 여겨졌다. 고등법원은 당시 “네이버가 차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익명 표현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해 손해를 입게 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수사관서 장이 법령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에 불과한 네이버가 거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위자료를 줄 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다른 방향으로 선회했다. 당초 재판 과정에서는 수사기관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영장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굳혔다. 다만 사안 민감성을 감안해 대외에 공식적으로 밝힐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앞서 차씨는 네이버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에도 아무런 판단 없이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소송을 걸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 2010년 3월 네이버 카페에 유 전 장관이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씨를 포옹하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경찰은 네이버에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를 보내 차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넘겨받았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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