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 심의규정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회칙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각 분야별 심의위원회(이 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 심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심의위원을 포함한다)과 사무국 직원 기타 심의신청 관계자 등에 적용한다.

제2장심의위원회 운영제3조(심의위원회의 임무) 각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 을 심의한다.

1. 음성정보심의위원회 -700서비스 등 음성정보의 사전심의-모니터링에 의한 700서비스, 음성사서함 등 공개된 음성정보의 사후심의-기타 정보통신윤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업무 및 부의하는 사항 2. 비음성정보심의위원회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심의-모니터링에 의한 사설BBS, 게시판, 공개자료실, 대화방 등 공개된 비음성정 보의 사후심의-기타 위원장이 위임한 업무 및 부의하는 사항 제4조(회의) 1)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정기회의는매월 1회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는 증회할 수 있다.

3)임시회의는필요시 심의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 최한다.

4)심의위원장은회의일로부터 3일전까지 각 심의위원에게 회의의 심의안건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5)심의위원회의간사는 회의자료 및 회의록 작성등 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준 비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결 정족수) 1)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심의위원장은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3)심의위원장은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회의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 으며 의결의 효력은 일반 의결과 같다.

제6조(위임) 1)심의위원회는 심의될 내용에 대한 기준적용이 명확하고 단순반복적인 사항 과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국에 그 권한을 위임할수 있다.

2)전항의위임으로 인한 심의 결과는 심의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3장 심의절차제7조(심의신청) 1)정보통신윤리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심의신청서와 정 보요약서, 정보내용 등의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심의위원회는심의에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충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심의구분) 1)심의는 사전심의와 사후심의로 크게 대별된다.

2)각심의에따른 구비서류, 준수사항, 처리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처리기간) 1)심의접수된 심의물의 처리기간은 심의위원회 개회후 3일이내로 하며 제6 조의 위임에 따른 약식심의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2)사후심의는유통정보의 불건전성과 확산정도를 고려하여 최단기간내에 처 리하여야 한다.

3)심의위원회가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기간내에 처리할수 없는 경우에 는 미리 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유와 처리 가능 기간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결과)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적합:서비스 가능한내용2.보완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나 수정하면 서비스 가능한 내용3.부적합 심의기준에 위배되어 서비스가 불가능한 내용 제11조(결과의 표시) 1)위원회는 심의결과와 사유를 신청서에 기재하고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야 한다.

2)위원회는 심의결과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내용의 각 쪽마다 간인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1)신청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결과 통보를 받은 날 로부터 2주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이의신청을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야한다.

3)2항의서류심사와 관련하여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재심의)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는 신청일 다음에 개최되는 정기회의에서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회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문제가 제기된 경우2. 위원 장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장 심의기준제15조(기본원칙) 위원회는 심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최소 규제의 원칙 2. 공정성 및 객관성의 원칙 3. 비밀보호의 원칙 제16조(심의기준) 1)위원회가 정보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제17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기준으 로 한다.

2)이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은 분야별 심의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3)제2항의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국가의 질서유지) 누구든지 국가이념과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반 국가적인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인권과 명예의 존중) 누구든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 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특정인 또는 단체를 비방 모략 혹은 명예 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인명존중) 누구든지 살인.자살.고문.폭력.학대.인신매매 등 인명경시 내용을 미화하거나 혹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상세하고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법과 질서의 존엄성 유지) 누구든지 대한민국의 헌법 및 기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교사하는 내용의 정보 혹은 범죄행위의 모방이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사생활의 보호) 누구든지 개인의 사생활이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 할 수 있는 개인의 이름.주소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바른 언어의 사용) 누구든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음란.퇴폐.폭력의 배제) 누구든지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음란한 표현 퇴폐행위의 적나라한 묘사 및 잔인한 폭력내용 등을 긍정적으로 다루거나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제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위화감 조성내용 배제) 누구든지 지역간 혹은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국민상호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누구든지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생활, 결혼문제, 종교도덕, 건전한 사회질서 등을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비과학적인 생활태도 조장) 누구든지 미신 또는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신앙의 자유) 누구든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정종교 및종파를 비방하거나 종교의식을 조롱 또는 모독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28조(의료행위 및 의약품) 누구든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의료행위나 약품 내용 혹은 설문을 통한 진단, 처방 등의 내용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흥미, 불안 초조, 공포등을 일으키어 증상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광고) 누구든지 특정인 혹은 특정단체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 혹은 간접광고의 효과가 있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정보에 대한 책임) 누구든지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의 출처를 명시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신뢰를 주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제31조(청소년 보호) 누구든지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타인의 권리보호)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정보의 이용 시 정당한 권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보칙제33조(심의신청 자료) 1)심의신청자료(시나리오 등)는 위원(심의위원을 포함한다)및 관련 직원외에 는 취급을 금한다.

2)위원회에서는타신청자 등에 대해서도 보안을 유지하며 신청자의 불이익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3)심의신청자료는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심의신청 자료의 보존기간) 1)심의신청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심의결과 `적합`자료:심의일로부터 1년 2. 심의결과 `보완` 자료:심의일로부터 1년 3. 심의결과 `부적합`자료:심의일로부터 6개월 2)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결의가 있는 경우는 그 기간으로한다. 제35조 시행세칙 1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한다.

2)세칙은위원장이 정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장 부칙제36조(시행일) 이 규정은 95년도 4월13일부터 시행한다.

제37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정보윤리위원회에서 심의된 정보 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 심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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