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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근로자는 임금·복지 수준 향상, 기업은 인력난 해소.”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이 근로자의 임금상승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직원 장기재직에 기여하고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기업, 근로자가 공제금을 적립해 만기시 근로자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자체 20만원, 기업 15만원, 근로자 15만원 등 매월 50만원을 5년간 적립해 만기시 적립금 30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강원도는 2018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당시 강원도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전국 대비 40만원, 서울 대비 84만원 낮은 수준이었다. 강원도 일자리 여건은 서비스업 41%, 도소매·숙박음식업 24%로 전체 일자리에서 65%를 차지하는 등 일자리 창출이 취약한 산업구조다. 10인 이하 영세사업체 근로자 비중이 93.3%로 고용도 불안정했다. 이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이직이 심화되고 기업은 핵심인력 유출과 지속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었다.

이 제도를 도입한 후 근로자와 기업의 호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4207개 기업 총 1만1078명 근로자가 공제에 가입했다. 목표를 상회한 수치다. 만기공제금 수령자와 수령액은 5월말 기준 3347명, 1004억원에 달한다.

효과는 데이터로 드러난다. 공제 가입 기업의 직원 이직률은 2018년 0.51%, 2019년 0.47%, 2020년 0.57%, 2021년 0.43%로 도 전체기업의 6.20%, 5.80%, 8.10%, 6.30%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 실질임금 개선으로 타 지역과 임금격차를 완화한 결과 이직률이 감소하고 기업은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 효과를 거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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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에서도 근로자와 기업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기업의 95.0%, 근로자의 94.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근로자 84.5%가 장기재직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기업은 90.1%가 안심공제가 복지혜택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강원도는 2022년 말 5년간 시행했던 사업을 종료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춘천시와 강릉시가 사업을 이어받아 시행 중이다. 강원도내에서는 홍천군·삼척시·철원군이 올해 하반기에, 원주시·횡성군이 내년 상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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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

춘천시는 일자리 안심 공제사업의 일환으로 전략산업특화 상생협력형 공제사업도 진행한다. 바이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공제부금 중 기업부담금 일부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략산업특화 상생협력형 공제를 통해 가입하는 근로자는 기업부담금 15만원 중 12만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2년간 지원한다. 기업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2년이 지난 뒤에는 일자리 안심공제와 같이 기업이 15만원을 부담한다.

춘천시는 “일자리 안심 공제는 지역 내 중소 및 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라며 “전략산업특화 상생협력형 공제를 통해 춘천시 전략산업 분야의 우수인력 유입과 장기재직 유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타 시도에서도 모범사례로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를 모델로 공제사업을 추진 중이며 광주광역시도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