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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초안 살펴보니
방송위원회가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 초안은 기존 지상파방송사의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단독 겸영과 기존 위성방송사업자의 위성DMB 겸영을 허용한다. 또 지상파TV방송사가 다른 지상파TV방송사의 제작물 편성비율도 전체 방송시간의 50∼85% 범위에서 방송위가 고시하는 비율로 제한한다. 위성DMB사업자는 TV채널을 4개이상으로 구성하되 10개를 초과할 수 없고 지상파DMB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을 60%까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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