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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시총 500억 미만, 증시서 즉각 퇴출
앞으로 시가총액이 낮은 저성과 기업은 증권시장에서 퇴출된다. 두 차례 연속 감사의견 미달을 받은 기업도 즉시 상장이 폐지된다. 기업공개(IPO) 절차도 단기 차익 목적 투자가 아닌 기업가치 중심의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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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공동세미나에서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상장폐지 요건을 주요국 증시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코스피·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50억원과 40억원.... -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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