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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조회수수료 조정내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21면 개제일자 : 2020.12.21 관련기사 : 카드사도 오픈뱅킹 '활짝'...조회 수수료 '3분의 1'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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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도 오픈뱅킹 '활짝'...조회 수수료 '3분의 1'로 인하
새해부터 오픈뱅킹 조회 수수료가 현행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된다. 또 22일부터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우체국, 증권사 계좌도 한꺼번에 조회 및 이체가 가능하다. <본지 12월 14일자 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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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 참가기관 확대에 따른 조회 건수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이용기관들의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해 조회수수료를 현행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금융 앱 하나로 타 은행 계좌를 조회·송금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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