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
신분증 사본 지문정보 수집 삭제에 대한 입장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1면 개제일자 : 2015.01.08 관련기사 : [CIO BIZ+]인권위 지문정보 삭제 놓고 금융·통신사 고민…주무부처 구체적 기준 없어
-
[CIO BIZ+]인권위 지문정보 삭제 놓고 금융·통신사 고민…주무부처 구체적 기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민등록증 사본 저장 시 수집한 지문정보 전량 폐기를 놓고 금융·통신사와 해당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모두 고민에 빠졌다. 금융·통신사는 과거 수집한 지문정보 폐기 방법이 현재로서는 수작업 밖에 없어 수백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과 최대 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전량폐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와 방통위는 인권위의 권고안을 전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이렇다 할 조율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기사 바로가기 >
7일 업계에.... - 최신자료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