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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날개를]웹 공간에서 두번 우는 장애인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에는 장애인도 소외받지 않고 웹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다. 많은 기관과 기업에서 홈페이지 웹 접근성 향상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들이 겪는 불편함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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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웹 접근성 개선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부처와 공공기관은 우수한 웹 접근성을 갖췄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려운 웹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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