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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원 해결 못하면 발전소 건설 못한다
앞으로 지역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발전소는 건설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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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민원 해결 여부를 포함한 발전소 건설의향 등급기준 방침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작업 중인 발전소 등급기준은 크게 4단계로 분류된다. 공사계획 인가 후 실제 건설에 들어간 발전사는 A등급으로 분류된다. 최근 GS가 인수한 GS이엔알(옛 STX에너지)의 북평화력발전소가 여기에 해당된다.
아직 착공에 들어가....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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