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21면 개제일자 : 2013.12.18 관련기사 : 모바일 의료 앱, 무신고 판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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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바일 의료용 앱을 신고 없이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또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의 허가 절차와 클라우드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도 각각 완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창의성을 저해하거나 기술사업화를 가로막는 과학기술 분야 규제의 완화를 위한 총 18건의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