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1면 개제일자 : 2013.05.06 관련기사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보안시장 태풍의 핵 부상
다운로드
해킹 등 부당한 전자금융 사고에 대해 은행에 책임을 묻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주 통과되면서 금융보안 시장에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반대의사를 피력해 왔던 은행 등 금융권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금융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손실보상의 희망을 키우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해도, 손실보상에 대한 명확하고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