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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9면 개제일자 : 2012.11.19 관련기사 : 기존 시설물 점용료 정액제 유지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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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 점용료 정액제 유지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일단락
통신 관로와 열수송 송열관 등 지하매설물과 전주, 공중전화에 대한 점용료 부과 방식이 기존 정액제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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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 통신관로 등 기존 시설물 점용료를 정률제로 변경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당초 추진한 공중선 점용허가와 점용료 부과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부처간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총리실과 국토부, 방송통....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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