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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차출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주요 세법 개정안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5면 개제일자 : 2011.09.08 관련기사 : [2011 세법 개정안]창업 북돋고, 중소기업 감세 확대해 경쟁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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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세법 개정안]창업 북돋고, 중소기업 감세 확대해 경쟁력 높인다

     청년창업 등 기업 일자리 창출과 지속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세법 개정이 대거 추진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

     고용창출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를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한다. 임투공제가 고용과 연계한 투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고용유지 조건으로 투자금액 2~3%를 기본 공제하고 고용증가 인원에 비례해 3%를 추가 공제한다.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가 다수 신설된다. 고용을 늘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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