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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일정(예정)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면 개제일자 : 2011.06.24 관련기사 : 중기 적합업종 대기업 범위는 공정거래법 기준, OEM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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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적합업종 대기업 범위는 공정거래법 기준, OEM 금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시 배제대상 대기업 범위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정해진다. 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품목별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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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원장 장지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세부 운영지침(안)’을 이같이 정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해 오는 7월 5일께 동반성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현재 동반위로부터 중기 적합업종 선정 관련 연구 및 조사를 위임받은 기관이....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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