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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혼합거래 위한 공정위 기준 실효 없다”
특정 상표의 주유소가 다른 회사의 제품도 팔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기준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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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 시장은 가격 경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래기준을 만들었다고 해서 특정 상표의 주유소가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다른 회사의 제품을 들여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정위의 주장은 주유소와 정유사 간 거래 협상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주유소가 보다 저렴한 회사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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