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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MVNO 기살리기에 초점
이번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MVNO법의 ‘시행령’을 통해 정부가 MVNO의 ‘서비스 제공범위’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모두 확대한 것은 해당 시장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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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줄곧 MVNO를 통해 정체된 국내 통신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특히 사업자 간 경쟁 촉진으로 가계 통신비의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혀왔다. 따라서 시행령안은 MVNO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춰 다수의 사업자를 유치하고, 초기 시장 점유율을 높여 안정....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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