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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 목표관리제 대상 범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2만5000톤 이상인 동시에 연간 평균 에너지 사용량이 100테라줄 이상인 사업장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대상 즉 ‘관리업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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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2만5000톤은 연간 8000toe(석유환산톤)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다. 100테라줄은 석유환산톤으로 환산하면 약 2388toe 정도로 이 두 기준에 동시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의 통계....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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