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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기준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3면 개제일자 : 2009.10.27 관련기사 : [`국가계약법 개정` 이대론 안된다] (중)제재 원칙을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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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개정` 이대론 안된다] (중)제재 원칙을 세우자
“제재 기간을 차등화한 기존 제도와 비교하면 역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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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의 핵심은 정보를 누출한 부정당업자에 일괄적으로 6개월간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 가운데 제재 기간을 차등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지 않은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라는 불만이 고조됐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의 경중에....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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