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통신 개제일자 : 2002.09.13 관련기사 : `전자금융거래법` 공청회 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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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자금융거래법(안) 공청회에서는 한결같이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제는 전자금융이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잡은데다 소비자보호나 건전한 시장발전을 위해 제도적 준거가 시급하다는 인식에서다. 한마디로 법제화의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뜻. 전자지불대행 업계 대표로 참석한 티지코프 정정태 사장은 “전문업체들이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기본 골격은 마련됐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풀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