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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설립법 국무회의 통과…국회 통과는 미지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은 일단 유관 부처(기구) 간 이견을 극복함으로써 정부차원의 합의를 이뤘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융합서비스 산업의 조속한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기구통합이 필요하다는 대의에 각 부처가 동의했으므로 일단 정부안의 국회통과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권을 겨냥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을 차기정부에서 해도 된다’고 한 점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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