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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효력인정 대상 신규 법률 조항(7개)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21면 개제일자 : 2006.08.21 관련기사 : 전자문서 효력 인정 범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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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문서 효력 인정 범위 커진다

      전자문서 효력을 인정하는 법률 대상 범위가 현재 28개 법률·56개 조항에서 앞으로 33개 법률·63개 조항으로 확대된다. 또 공인전자문서 보관소 사업자는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를 정기 점검받아야하며 이 업무를 양수·양도할 때는 이용자 및 산자부 장관에게 60일전까지 통보 또는 신고해야 한다.

    산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달 정기국회에 이를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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