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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 "재허가 기간 5년으로 연장을"
KBS·MBC·SBS 등 지상파방송사들이 정통부에 방송사 재허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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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상파방송사들의 단체인 한국방송협회(회장 정연주 KBS 사장)는 27일 “현재 전파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무선국(방송국 및 중계소 등 고정국) 개설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라며 “이는 다른 무선국인 이동국·육상국·육상이동국·우주국 등의 허가기간 5년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전파법시행령 변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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