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16일 이동전화 불법 도·감청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말까지 통화를 암호화할 수 있는 새 디지털음성암호화 부호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이동전화 안전성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정통부는 또한 수사기관의 합법적 감청에 대해 이통사들이 관련 장비를 제공하는 등 기술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도·감청이 베일에 가려져 불법과 합법을 구분짓기 어려운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