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기관 `사이버대학`

기존의 ‘원격대학’과 고등교육법에 새로 명시된 ‘사이버대학’의 차이는 외형적으로는 수익용 기본재산, 교원, 교사, 시설설비 등 교육여건 기준의 강화로 볼 수 있으나 더욱 중요한 변화는 고등교육기관에 걸맞은 질 관리와 교육당국의 관리감독권에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