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28 14:30
디지털콘텐츠 시대 新저작권법
저작권법이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발 맞춰 제정 50년 만에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디지털 기술의 등장으로 인한 저작물 유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29일부터 실시되는 법의 최대 변화는 △기술적 보호조치 도입 의무화 △비친고죄 도입 등 2가지로 요약된다. 당장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들은 자신들의 사이트에서 필터링을 실시, 불법적 디지털영상물을 걸러내야 한다. 또한 저작권위반자에 대해 저작권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창작자의 권리보호와 사용자의 저작물 이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지만 현실적 문제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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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싱도 포괄적 대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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