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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폐플라스틱(PET·PE·PP·PS) 국내 수입을 제한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이 30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수입제한 고시는 페트(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등 적체가 심한 폐플라스틱 품목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적체 상황을 해소하고 오염된 저급 폐플라스틱 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초 유가하락과 코로나19 영향으로 폐 PET 및 재생원료의 국내 적체가 심화됐지만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내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불안전성이 커지는 요인이 됐다.

다만 오염되지 않은 플레이크, 펠릿 등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재생원료는 수입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수입허가·신고가 수리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수입이 가능하다.

또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할 때는 지방 환경청장이 국내 적체상황과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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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8년 필리핀 폐기물 불법수출 사례와 같은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폐기물 수출입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통관 전 현장 검사 강화를 위한 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 등 수출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내 기업이 대체재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국산 폐플라스틱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