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중계 위탁사업자 선정 돌입
중장기로 '크로스보더'도 추진
알리페이와도 연동 작업 논의
e커머스 등 온라인 영역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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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소상공인 전용 결제플랫폼 제로페이가 중국 최대 결제 플랫폼 위챗페이와 연동을 추진한다. 중국 소비자들도 QR코드를 활용해 제로페이 가맹점을 이용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로 국내 제로페이 이용자가 중국에서 결제하는 크로스보더(국경 간 거래)도 추진키로 했다. 텐센트 외에 알리페이 등 해외 QR결제 플랫폼 연동은 물론 온라인 결제 영역으로 제로페이 외연이 확대된다. 국내 은행 역시 직불결제 영역에서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정보기술(IT)·금융권에 따르면 제로페이 운영 기관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제로페이와 위챗페이 결제중계서비스 운영 위탁사업자 선정에 착수했다.

간편결제진흥원 관계자는 “제로페이 가맹 인프라를 이용해 해외 간편결제를 연계하고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사업자 선정 관련 모집을 마감하고 선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로페이 QR 체계와 위챗페이 QR 체계가 다르고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서 거래 승인 및 정산 서비스 업무를 하는 중계 서비스 사업자를 선정, 연동 작업이 이뤄진다.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 소비가 국내에서 급감했지만 두 플랫폼이 QR로 호환될 경우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 촉진에 기여할 공산이 매우 높다.

진흥원은 위챗 결제 중계 서비스 연동을 위해 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하고 조만간 QR 규격 체계인 MPM/CMP 연동 개발과 운영 작업에 들어간다.

선정된 중계 사업자는 △위챗 결제서비스 규격에 맞는 결제 중계 전문 개발 및 운영 △결제취소(환불), 시스템 취소(망 취소) 대응 프로세스 개발 △기존 위챗 가맹점에 대한 처리 및 운영 프로세스 개발 등 상호 호환에 필요한 인프라 호환 작업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제로페이 직불 결제와 모바일 상품권으로 위챗페이 가맹점 사용은 물론 중국인들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QR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카카오페이와 가맹점 호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알리페이 연동도 논의가 시작됐다.

정산 체계를 위해 별도의 통계 시스템은 만들기로 했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도 연동해 운영키로 했다.

이미 위챗페이 정산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있어 인프라 호환 작업은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짙다.

다만 현재 QR 연동은 MPM 방식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 사업자 간 여러 협의는 필요한 상황이다.

제로페이 온라인 결제도 올 하반기에 대거 확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제로페이는 오프라인 가맹점 위주로 쓰여 왔다. e커머스 등 전자상거래와 배달 대행 영역을 연계하는 작업도 초기 논의에 들어갔다.

언택트 시대에 맞춰 모바일 상품권 활용을 극대화하고 온라인 부문에도 제로페이 활용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최근 대표 배달대행 기업과 초기 논의를 시작했다.

배달 대행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게 한다는 복안이다.

제로페이 사업자로 이미 이베이, 11번가, 카카오페이 등이 선정된 바 있어 온라인 제로페이 결제 연동도 급물살을 탈 공산이 높다.

민간 간편결제 시장 중심에서 제로페이가 크로스보더 연계와 온라인 영역까지 침투할 경우 계좌 기반의 직불결제 활용도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사 대비 결제 시장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던 은행의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상품권 판매에 이어 계좌 기반 직불 결제를 이용하는 제로페이 범용성이 급속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 은행은 법인 제로페이, 바우처 제로페이 외에 온라인 제로페이 결제까지 다양한 결제 플랫폼 프로바이더로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흥원 관계자는 “크로스보더를 위한 시스템 연동 작업은 초기 단계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면서 “특히 배달 대행과 온라인 결제 연동 사업은 민간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MPM(Merchant Presented Mode, 가맹점 제시)-가맹점주 QR코드를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읽는 방식

CPM(Customer Presneted Mode, 소비자 제시)-소비자가 QR코드를 생성해 내면 이를 가맹점주가 스캔해서 읽는 방식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