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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인정보보호법은 19일 본회의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법에는 '산업적연구'는 넣지 않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은 총 9명으로 하기로 했다. 정부 4명, 국회 5명(여당 2명, 야당 3명)으로 합의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경제 실현을 위해 중요한 법안이다. 업계는 그동안 법안 통과가 시급함을 계속 요구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다.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통과를 전제로 한 법안이다. 즉 개인정보를 강화하는 개정안 후속 법안인 셈이다.


모법인 개인정보호법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정보통신망법과 정무위원회 소관의 신용정보법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