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 지원금 지급은 산발적이고 스팟성 이뤄진다. 대부분 불법 지원금은 이통사로부터 받은 혹은 앞으로 받을 장려금을 활용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 부과 제재는 거의 해마다 이어지고 있지만, 온라인 불·편법 휴대폰 영업을 대상으로 한 제재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프라인 단속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3년 간 방통위 제재를 살펴보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B2C)은 물론, 법인영업(B2B)에서도 불법 지원금이 살포됐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혜 영업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방통위는 2015년 11월 LG유플러스에 과징금 1억8600만원을 부과했다. 주한미국을 가입자로 유치하면서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 불법 지원금 지급 적발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3월에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각각 과징금 7억9400만원, 3억6100만원, 9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약 200만명 외국인 체류자를 가입자로 끌어오기 위해 이통사 간 과열 경쟁이 있었다.

방통위는 1월에도 이통 3사에 총 506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통 3사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다수 유통점을 통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삼성전자 '갤럭시S8' 시리즈 실 구매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갔는데, 이통사 간 과열경쟁 때문이었다는 분석이다. 영업 형태는 B2C·B2B 모두 포함됐다.

규제기관인 방통위와 이통사 간 마찰이 생긴 경우도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6년 B2B용 스마트폰을 B2C로 판매하면서 불법 지원금을 건넸다가 덜미를 잡혔다. 방통위가 수사에 나섰지만 회사는 비협조적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 과징금은 기존 산출 기준에 따른 금액보다 20% 늘어난 18억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