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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우선 대상자 선정을 위해 산출하는 소득 구간 값이다. 1학기 국가장학금은 이달 내로 2차 신청을 앞두고 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은 1구간부터 8구간까지 나눠져 있다. 구간별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1구간·차상위계층·2구간·3구간 260만 원, 4구간 195만 원, 5구간·6구간 184만 원, 7구간 60만 원, 8구간 33만7500원이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산정 모의계산이 가능하며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결정된다.

국가장학금은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재학생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