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이 잡음에 휩싸였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 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SECU)이 잇달아 초기업노조를 향해 문제를 제기했다. DS부문에 편중된 성과급 요구로, 노조 내부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는 7일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에게 '교섭 배제 협박성 발언 유감 표명 및 사과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최 위원장이 DX부문 직원 의견 수렴 활동을 문제 삼아 “교섭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 발언을 한 데 대한 공식 반발이다. 전삼노는 공문에서 “DX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교섭 테이블에서 지워버리겠다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동행노조는 앞선 4일 공동교섭단 참여 종료를 공식 통보했다. 동행노조는 전체 조합원 권익 관련 안건에 초기업노조 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어용노조”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양해각서 제1조(목적)와 제6조(상호신뢰) 위반을 이탈 사유로 명시했다.
노노 갈등 근원은 성과급 요구 구조 불균형이다. 초기업노조 조합원 약 80%가 DS부문 직원으로 구성된 가운데, 노조는 DS부문에 한해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상한 없이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안이 관철될 경우 DS부문 직원은 인당 최대 6억원, 적자 사업부인 파운드리·시스템LSI 직원도 4억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받게 된다. DX부문에 대한 요구는 없다.
이홍 광운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6일 사단법인 이해관계자경영학회 정기 세미나에서 “같은 기업이면서 부문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공정성 이론에 위배된다”며 “노조 요구는 주주의 잔여청구권을 침해하는 '선배당' 성격을 지니며 노조의 준주주화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DX부문 조합원 탈퇴도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500건을 넘긴 탈퇴 신청은 29일 하루 만에 1000건을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3월 조합 가입 여부가 포함된 직원 명단이 사내 메신저로 유포된 사건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4월 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