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 이슈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미국은 지니어스(GENIUS) 법안 이후 디지털자산 규칙을 정하기 위한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다. 이름이 말해주듯, 디지털자산 중 무엇을 증권으로 보고 상품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누가 이를 감독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다.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이해관계 조정으로 법안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과 시점이 아니라 시장의 방향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작동 방식은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변하는 것은 자본의 성격이다. 지금까지 디지털자산 시장은 규제 불확실성을 감수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와 일부 전문 투자자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자산의 법적 성격과 감독 체계가 명확해지는 순간, 연기금과 보험사, 대형 자산운용사와 같은 장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뀐다.
거래소의 경쟁 방식도 달라진다. 그동안 거래소는 얼마나 빠르게 디지털자산을 상장시키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 이후에는 상장 자체가 리스크가 된다. 자산이 증권으로 판단되면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제를 받아야 하고, 상품으로 분류될 경우에만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감독 아래 기존의 거래 구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거래소의 경쟁 기준은 상장 속도가 아니라 자산의 법적 성격을 선별하는 능력으로 바뀐다.
토큰 생태계도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과거에는 규제 기준이 불명확해 모호한 구조라도 사실상 용인됐지만, 이제는 자금조달 방식과 분산성, 지배 구조가 규제 통과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발행 주체의 영향력이 큰 프로젝트나 기준이 불명확한 토큰은 제도권에서 배제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안 논의에서 가장 민감한 충돌 지점이다. 이자나 보상 기능이 결합되는 순간,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예금과 직접 경쟁하는 구조가 된다. 현재 논의는 이 지점에서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발행사는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하여 예금 대체 기능을 차단한다. 반면 코인베이스와 같은 플랫폼은 결제나 상품 구매와 연계된 리워드나 인센티브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잔액에 대한 수익은 막되, 이용에 따른 보상은 허용하는 구조다.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인프라로는 인정되지만, 은행의 수신 기능까지 확장되는 것은 제한된다.
스마트계약에 기반한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도 현행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규제 방향이 구체화될수록 시장 구조는 이에 맞춰 재편된다. 규제 밖에서 자산을 예치하고 수익을 제공하던 구조는 위축되고, 규제에 부합하는 형태의 디파이는 오히려 확대될 것이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자산 시장은 글로벌 차원에서 새로운 기준 아래 재편될 것이다. 이 변화는 미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본은 규제의 명확성이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자산 분류와 감독 구조를 먼저 확정한 기준이 사실상 글로벌 표준으로 작동하게 된다. 시장의 평가 기준도 바뀐다. 단순한 가격 기대나 네트워크 효과보다 준비자산의 안정성, 공시 체계, 책임 구조, 자금세탁 방지와 고객확인 역량이 핵심 기준이 된다.
그렇다면 국내 상황은 어떤가.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정교한 설계는 중요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속도다. 주춤하는 사이 글로벌 사업자들은 국내 이용자를 직접 상대하려는 움직임을 이미 드러내고 있다. 디지털자산 시장은 구조를 먼저 만든 쪽이 시장을 가져간다. 지금 한국은 그 구조를 따라갈 것인지, 스스로 설계할 것인지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여유가 없다.
송민택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pascalsong@hanya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