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변화는 이전 정책의 보완을 위해 이뤄진다. 이전 정책이 원활히 작동한다면 변화는 필요 없다. 당연한 논리다. 그런데 상반된 두 정책이 번갈아 시행된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지난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관장 임기 존속 제도가 사라졌다. 기존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기관장 임기가 자동 연장됐는데, 이를 없애고 부원장이 '직무대행'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후임자 선임 지연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기존 기관장 임기가 과도하게 연장되는 것을 이유로 제시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21년에는 정반대의 일이 있었다. 부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폐지하고, 기관장 임기 존속 제도를 택했다. 그 이전 2017년에는 또 정반대의 정책 변화가 있었다. 부원장 직무대행, 기관장 임기 존속 제도가 4~5년 간극을 두고 반복되는 일이 벌어졌다.
'출연연의 리더십 공백'을 막겠다는 것이 정책변화 근거였는데, 회귀를 거듭하는 두 정책 모두 정답과는 거리가 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임 기관장 선임이 재빠르게 이뤄진다면 예나 지금이나 이런 정책 변화가 도마에 오를 일도 없다.
이미 출연연 기관장 임기 만료 3개월 전 선임 절차에 의무적으로 착수하도록 규정한 '과기출연연법'이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법대로만 하면 될 일이다. 이를 통해 부원장 직무대행이냐, 기관장 임기 존속이냐 등 의미를 찾기 어려운 논의가 필요 없어지길 바란다.
물론 '말은 쉽지'라고 할 수 있다. 출연연 기관장 인선에는 여러 셈법이 담긴다. 시기를 정해 칼같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마냥 늘어지게 둬서는 안 된다. 지각했더라도, 걸어 들어오는 것과 뛰어 들어오는 것은 전혀 다른 인상을 준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