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사태를 초래한 티몬·위메프 관계자 재판이 진행 중이고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가운데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다.
사태 해결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구제에 나섰다. 할부거래법을 적용해 카드사에게 책임을 물었다. 신용카드로 여행·항공권 상품을 할부 결제한 건에 대해 카드사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최근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기존 관계당국의 판단과 결이 다르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티몬·위메프·판매사·PG사가 연대 책임을,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의 환급 의무를 명확히 했다. 기관별로 법적 지위와 권한, 관할 영역이 달라 적용 법률도 전자상거래법과 할부거래법으로 나뉘었다.
문제는 판단의 분산으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환불 책임 소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판매사·PG사의 절반 이상이 조정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메프는 파산했고 티몬은 영업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 이 상황에서 카드사가 환급을 하면 소비자 피해는 일부 해소되지만 플랫폼과 판매사, PG사의 책임은 희석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조치가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가 카드사와 PG사간 구상권 청구 소송까지 번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분쟁조정은 소비자와 금융기관 외에 관련 사업자 간 책임 정리까지 포함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중대한 사안일수록 관계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요구된다. 각기 다른 법적 틀에 따른 개별 대응으로는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책임의 방향이 왜곡된다면 유사한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관계당국이 공동의 기준을 마련해 사태의 책임과 피해자 구제방안을 논의해 일관되게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