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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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지방자치단체와 병의원, 약국 등의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현장점검과 온라인 점검을 동시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감시 결과 주요 적발 사례를 감안해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 비중을 확대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한다. 식약처는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약 1만6000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에 대한 기획·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1200여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전문가 외에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광고,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 표현 등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께서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허가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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