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현장에서 반복된 부실 계약서 발급 관행에 대해 제재가 내려졌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공사 내역과 서명이 빠진 하도급 계약을 문제 삼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우가 전기·계장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선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엘에스엠앤엠 울산공장 7개 현장에서 총 54건의 전기·계장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겼다. 이 가운데 1개 현장 본공사와 7개 현장 추가공사 47건에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공사 내역과 작업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고 계약 당사자 서명이나 기명날인도 빠졌다.
하도급법은 공사 착수 전에 계약 주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선우의 행위가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발급하면서 수급사업자 권익이 침해되는 관행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선우는 기업집단 엘에스 소속 계열사로 중소 수급사업자와 거래에서 법 준수 책임이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