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주택 임대업자 정조준…2800억 탈루 의심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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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강남3구와 한강벨트 중심 다주택 임대업자 등을 겨냥해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를 포함한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와 기업형 임대업자, 허위 광고 분양업체 등 총 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2800억원 수준이다. 대상은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7곳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임대업자 5곳 △허위 광고 기반 임대·분양업체 3곳 등이다.

조사 대상이 보유한 임대 아파트는 총 3141호, 공시가격은 9558억원에 달한다. 이 중 서울 등 수도권이 1850호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강남3구와 한강벨트 내 아파트만 324호, 공시가격 1595억원 규모다.

국세청은 일부 임대업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하거나 사적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됐다. 또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비, 명품 구입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중복 계상하는 방식의 탈세도 적발됐다.

기업형 임대업자의 경우 임차인이 개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임대수입을 누락하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다른 사업장 비용으로 돌려 신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보유 아파트를 직원에게 시세보다 낮게 넘기고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건설업체에서는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한 뒤 실제로는 할인 없이 고가 분양을 진행하고, 해당 수익을 자녀 법인에 부당 지원하거나 사주 일가 비용으로 유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세금 경감을 받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며 “탈루 혐의가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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